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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2.18 2017가단34376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D는 각 4,762,204원, 피고 E는 각 5,009,535원, 피고 F는 각 28,977,601원과 각 이에...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3, 4, 갑 2호증의 1, 2, 3, 4, 갑 3호증의 1, 2, 갑 7호증, 갑 8호증의 1, 2, 갑 9호증의 1, 2, 갑 11호증의 1, 2, 3, 4, 5,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G는 2017. 5. 30. 사망하였는데(이하 ‘망인’이라 한다), 처인 피고 D와 사이에 장녀 H, 차녀 I, 삼녀 J, 장남 피고 E, 차남 피고 F를 두었다.

나. H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5. 2. 3. 사망하였는데 배우자인 K이 망인이 사망하기 전 재혼하여 그 자녀인 원고 A, B, C(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이 망 H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1971. 12. 6. ‘1971. 1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3. 10. 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3. 10. 7.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순번대로 ‘이 사건 제 부동산‘으로 지칭한다). 라.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1995. 5. 12. ‘1992. 2.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망인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4. 10. 1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4. 10. 17.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하여 1979. 10. 31. ‘1979. 10.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3. 9. 2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3. 9. 26. 피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이 사건 제4 부동산에 관하여 1964. 12. 31. ‘1964. 11.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3. 10. 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3. 10. 7. 이 사건 제4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E, F 명의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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