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전남 장흥군 D 임야에서 분할되어 나온 같은 리 E 임야 2,294㎡가 등록 전환되었다가 다시 그 중에서 같은 리 F 전 1,032㎡가 분할되어 나간 후 남은 토지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G이 1918년경 사정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1939. 1. 17. 위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1939. 1. 24. 허무인 H 명의로 ‘1939. 1.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80. 10. 24. 공유자 I, J 명의(각 지분 2분의 1)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된 것)에 의하여 ‘1964. 3.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83. 8. 11. K 명의로 ‘1982. 12.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이전등기가, 1990. 3. 5. L 명의로 ‘1990. 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6. 5. 25. 피고 명의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것)에 의하여 '1995.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939. 1. 24.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허무인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H은 원고 종중의 별명으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종중의 소유로 추정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마쳐진 I, J, K, L 및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