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4년경 철학관을 운영하던 G에 의해 창립된 종교단체이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1996. 11. 19. 접수 제6701호로 ‘1996. 10.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지상에 신축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96. 12. 4. K 명의로 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등기소 1996. 12. 4. 접수 제7121호로 ‘1996. 12.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2008. 1. 4. 접수 제166호로 ‘2004. 6.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4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4. 6. 10. 접수 제3904호로 ‘2004. 6.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또한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5, 6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73. 6. 19. 각 ‘1973. 6.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G는 2008. 3. 14. 사망하였고, G의 상속인들은 제2부동산을 망인의 처인 피고 B가, 제1, 3 내지 6부동산을 망인의 아들인 피고 C이 각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분할협의를 하였다.
이에 피고 B는 제2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2008. 4. 23. 접수 제475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제1, 3 내지 6부동산에 관하여 각 같은 등기소 2008. 4. 23. 접수 제475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2호증 가지번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