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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8 2017나3544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경위 1)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서울 성북구 D, G 지상 5층 아파트 19세대는 E이 신축하던 미등기 건물이었다. 2)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의 가처분등기의 촉탁에 의해 2004. 2. 10. 원시취득자인 E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피보전권리를 ’대물변제약정 내지 양도담보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한 응암새마을금고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3) 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6. 3. 피고 A과 F의 명의로 ‘2004. 3.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2분의 1 지분의 공유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응암새마을금고는 위 2)항 기재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피보전권리 실행을 위하여 E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등 16세대에 관하여 E이 채무원리금 상환 지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56610호로 소를 제기하였다. 5) 응암새마을금고는 2005. 4. 5. 위 법원으로부터 ‘E은 응암새마을금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5. 15.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6) 그런데 2005. 6. 8. 위 2)항 기재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저촉되는 위 3)항 기재 피고 A과 F의 공유등기 말소 없이 위 공유등기의 각 지분에 관하여 ‘위 5)항 기재 확정판결에 의한 2003. 5. 15.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응암새마을금고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선행 이전등기’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7)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25. 인포테크 주식회사(이하 ‘인포테크’라 한다

의 명의로 ‘2009. 1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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