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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1.23 2011고단60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6. 21.경부터 2011. 7. 22.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지하 1층에서, 한게임의 포커머니를 환전하고 재매입하기 위하여 컴퓨터 43대, 모니터 15대를 설치하고 위 각 컴퓨터에 한게임 ID 각 1개를 지정하여 놓고, 위 ‘D’ 운영자인 E 및 불상의 한게임 포커머니 판매자에게 현금을 송금하고 그들로부터 위 각 한게임 ID에 각 500억 포커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위 43대의 컴퓨터로 조작되는 화면을 몇 개의 모니터에 보이게 하여 위 43개의 한게임 ID를 조정하면서, 1개의 한게임 ID를 통하여 한게임의 포커게임방에 들어가서 게임을 진행하다가 받은 패가 좋지 않으면 위 게임방에서 나오는데 위와 다른 한게임 ID를 이용하여 위 한게임 상의 관전방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다가 그 한게임 ID로 다시 위 게임방으로 들어가 게임을 진행하는 등 패가 좋지 않으면 위와 같이 게임방에서 나오고 패가 좋으면 게임을 계속 진행하는 방법을 반복하여 위 포커게임의 승률을 높여 포커머니를 모은 후, 위와 같이 모은 포커머니를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회원으로 가입된 위 ‘D’ 사이트 상 ‘포커머니 팝니다’ 게시판에 판매할 포커머니의 수량, 금액을 게재하고, 이를 구입하기 위해 피고인과 연락한 구입회원에게 피고인의 한게임 ID와 연락처를 알려주어 위 한게임 상 포커게임방에서 구입회원을 만나 일방적으로 게임에서 패하여 구입회원에게 피고인의 포커머니를 잃어주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포커머니를 넘겨준 후, 구입회원으로부터 위 ‘D’ 사이트의 마일리지를 넘겨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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