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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3 2012고정335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인터넷 한게임(www.hangame.com)의 포커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매입한 포커머니를 되파는 속칭 ‘머니상’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6.경 인천 연수구 C원룸 206호 사무실에서, 한게임 머니가 부족하여 머니상 중개 사이트인 D를 통해 500억 원을 온라인 상태에서 넘겨받고 위 D 운영자인 E에게 477,000원을 불상의 계좌로 입금해 주는 수법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1. 5. 16.부터 2011. 6. 16.경까지 위와 같은 수법으로 총 41회에 걸쳐 인터넷 한게임의 포커머니 약 2조 431억 원을 20,431,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그리고 위 기간 동안 240회에 걸쳐 사돈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867,000원을 입금 받고 인터넷 한게임의 포커머니 약 4,867억 원을 온라인 상태에서 넘겨주는 등 별지 거래현황과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일반)-사이버머니 현금거래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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