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3.26 2013고단16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19】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30.경부터 2012. 9. 2.경까지는 군산시 B 오피스텔 507호에서, 2012. 9. 3.경부터 2013. 3. 6경까지는 군산시 C원룸 202호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전용선 등을 설치하고,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한게임 머니를 피고인에게 게임머니 판매를 희망하는 불상의 사람들로부터 전화나 한게임의 채팅창으로 게임머니 판매를 의뢰 받은 즉시 인터넷 한게임 사이트의 포커게임방에 접속하여 판매하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게임을 져주는 방법인 속칭 ‘수혈’로 한게임 포커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판매한 사람의 은행계좌로 포커게임머니 100억 골드당 13만원의 현금을 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한게임 포커머니를 매입하고, 불상의 사람들이 한게임 포커게임머니 구입을 원할 경우 위 D 명의의 은행계좌로 포커게임머니 100억 골드당 14만원의 현금을 입금 받은 다음, 한게임 사이트 내 포커 게임방에 접속하여 구매인에게 일방적으로 게임을 져주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6. 30.경부터 2013. 3. 6경까지 위 장소에서 환전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92회에 걸쳐 게임의 결과물인 한게임 포커게임머니를 환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1681】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E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23:35경 군산시 문화동 신풍동사무소 앞 도로를 나운동 방면에서 남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