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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2.21 2016고단114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2층에서, 컴퓨터 3대를 설치한 뒤 ‘D’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한게임(www.hangame. com)의 포커머니를 매입하여 환전 해주고 매입한 포커머니를 되파는 가칭 ‘머니상’을 운영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약 100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포커머니를 사고 팔 수 있는 ‘E’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불상의 회원(거래 명의자 F)으로부터 한게임 포커머니를 게임상에서 넘겨받고 596,000원을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1.경까지 별지 계좌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위 불상의 회원 등으로부터 총 390회에 걸쳐 한게임 포커머니를 매입한 뒤 친구 G 명의 신한은행 계좌(H)를 통해 합계 28,787,000원을 송금하여 환전해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2. 2.경 위 C 2층에서, 불상의 회원(거래 명의자 I)에게 한게임의 포커머니를 판매하고 피고인의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2.경까지 별지 계좌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위 불상의 회원 등에게 총 647회에 걸쳐 한게임의 포커머니를 판매하고 위 신한은행 계좌로 40,019,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 직전 직후 계좌 2차 집행결과 및 회신자료 첨부, 계좌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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