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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70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C(인적사항 불상)와 공모하여, 2011. 9. 18.경 대전 서구 D빌라 305호에 10대의 컴퓨터와 인터넷 3회선을 설치한 다음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한게임에서 짱구방(여러 대의 컴퓨터를 이용해 포커게임방에서 여러 ID로 접속한 후 포커패를 보면서 포커게임을 하는 것)을 운영하면서 짱구방을 통해 E으로부터 한게임 포커머니를 매입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 명의 하나은행 계좌(F)에서 E 계좌로 36,500원을 송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으로부터 2012. 4. 2.경까지 피고인 A 명의 위 하나은행 계좌, 신한은행 계좌(G) 등을 이용하여 407회에 걸쳐 E 등을 상대로 합계 210,351,600원 상당의 한게임 포커머니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과 C는 공모하여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한게임 포커머니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과 H, I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과 H, I은 2011. 12. 12.경 대전 서구 J 204호에 8대의 컴퓨터와 인터넷 3회선을 설치한 다음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한게임에서 짱구방을 운영하면서 짱구방을 통해 K으로부터 한게임의 포커머니를 매입하고 그 대가로 A 명의 농협 계좌(L)를 이용하여 K 명의 계좌로 720,500원을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2. 4. 2.경까지 107회에 걸쳐 70,948,500원 상당의 한게임 포커머니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과 H, I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한게임 포커머니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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