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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75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1. 8.말경부터(D과는 2011. 10. 23.경부터) 2012. 6. 26.경까지 평택시 E 소재 주거지에 컴퓨터 6대와 인터넷 2회선을 설치한 후 인터넷 한게임 사이트에서 서비스 중인 포커게임에 접속하여 일정 금액의 포커머니를 배팅한 후 승리하면 포커머니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포커게임의 결과물인 포커머니를 획득하거나 일반 유저 내지 포커머니 판매상으로부터 돈을 주고 포커머니를 획득한 후 2011. 9. 21. F에게 획득한 포커머니 불상액을 748,000원에 판매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판매하고 그 대금은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G), 신한은행 계좌(H, I), 피고인 B 명의 신한은행 계좌(J) 등 4개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받는 등 위 기간 동안 189회에 걸쳐 획득한 포커머니를 매각하여 142,967,300원을 입금 받고, 190회에 걸쳐 포커머니를 재매입하고 148,911,700원을 지급함으로써 한게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포커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포커머니를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은행(국민, 신한)계좌 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각 벌금형 한 차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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