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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08 2019고단35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3560』 피고인은 2002. 7.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5. 6.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4. 6.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07.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8.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2.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후, 2016.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재심에 의하여 위 2012. 11. 9. 선고된 사건에 대해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4. 23:39경 부천시 B주택 옥상에 있는 피해자 C의 옥탑방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와 시가 미상의 DVD플레이어 등 컴퓨터 주변기기 6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헤드셋 1개, 시가 미상의 금반지 1돈, 그리고 시가 80,000원 상당의 해피문화상품권과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2019고단3857』 피고인은 2002. 7.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5. 6.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4. 6.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07.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8.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2.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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