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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6 2013고합10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D 차량 번호판 2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0.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8. 2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2. 10.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7. 9.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0. 5.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7. 8. 안동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1999. 12. 17.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0. 5.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2. 7. 5.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는 2013. 7. 10.경 서울 영등포구 E 지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유리창을 손으로 깨뜨린 다음 손을 넣어 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14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3. 8. 5.경 서울 관악구 G 1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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