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7. 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2006. 7.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07. 9.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8.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2015. 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채택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가 아니라 형법상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인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로 징역 3년을, 2015. 6.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 채택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가 아니라 형법상 상습절도죄가 인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7. 7. 7.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18:48경 군포시 B 동 ◆◆◆호에서, 피해자 C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2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내 서랍장과 장롱에 보관 중이던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반지 13점과 시가 6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수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내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현장 및 피의자 이동 동선 CCTV 사진 자료
1. 범행현장 주변 및 체포현장에서 발견된 피의자 상의점퍼 비교사진,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족적 및 체포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