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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20고합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티머니카드 12장(증 제1호 증거기록 제118쪽 )을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 18.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7. 19.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2005.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7.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8.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위 판결은 이후 2015. 8. 13. 위 법원에서 재심으로 죄명이 상습절도죄로 변경되어 동일한 형이 선고되었음 받아 2012. 7. 1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5.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2. 1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취업한 후 현금 등을 훔쳐 도망가기로 마음먹고, 2019. 12. 1. 23: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들어간 다음 2019. 12. 2. 02:13경 위 편의점 카운터에서 현금 180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즉석복권 300장, 시가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2장, 시가 27만 원 상당의 담배 6보루, 시가 25,000원 상당의 티머니카드 10장 등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합계 7,971,100원 상당의 현금 및 즉석복권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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