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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09 2012고합11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7.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5. 6.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4. 6.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07.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9. 8.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6. 1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보일러실 창문 틈에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안방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18K 금목걸이 1개, 14K 금목걸이 1개, 24K 금반지 1개, 18K 금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224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672,21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및 피해자 L 서류, 발생보고 및 피해자 M, 발생보고 및 피해자 N 서류, 발생보고 및 피해자 O 서류

1. 수사보고서(피해자 P 조사불능)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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