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7. 7.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2. 6. 2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2014.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은 후, 2018. 2. 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20. 12.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1 고합 35』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21. 1. 21. 12:39 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화물차에 접근하여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미상의 보조 배터리 1개, 차량용 스마트 열쇠 1개, 명함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222,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인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 고합 59』
2. 누범 절도 피고인은 2021. 1. 8. 19:00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주차관리 부스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차관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부스에 침입하여 그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