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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24 2014고단7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8.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기아자동차 C대리점‘에서 D 기아자동차 쏘렌토R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에게 ‘자동차 구입자금 3,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2013. 7. 5.부터 2016. 6. 5.까지 총 36개월간 매달 원리금 1,079,099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480만 원에 이르는 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노래클럽은 영업부진으로 적자 상태에 있어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피고인이 투자한 주식 또한 시세가 계속 하락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한편, 위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곧바로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여 주식투자와 영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담표, 자동차할부 신청서, 입금내역, 청구내역표, 대출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2014. 7. 17. 제출된 피해자 명의의 고소취소장 참조),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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