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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3고단49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7.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기아자동차 D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2,300만 원을 대출받고 48개월간 월 560,958원씩 변제한다는 내용의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곳에 있는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위 차량을 팔아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대출신청약정서, 인감증명서,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방법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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