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19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기아자동차(주) C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자에게 “모닝 차량의 구입자금으로 1,18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원금 및 이자 369,497원을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36개월에 걸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동차할부 신청서를 작성하고, 자동차 구입자금 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할 의사가 있었을 뿐 이를 보유할 의사가 없었고, 자동차할부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18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신청서, 대출약관서, 심사표
1. 입금내역, 청구내역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