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5』
1. 피고인은 핸드폰 이용 대출을 해준다고 벼룩시장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인 일명 C에게 연락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 연체요금을 납부하고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대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인 후 피고인 명의로 캐피탈 회사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신차를 구입하고 즉시 처분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나동 207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기아자동차 영업사원 G과 쏘렌토R H 차량에 대한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며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36개월간 매월 917,480원씩 대출원리금을 균등 상환할 것이니 차량 구입자금 29,300,000원을 대출해 달라고 자동차할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29,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2100』
2. 피고인은 2012. 5.경 벼룩시장에 게재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차량 할부계약에 사용할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2. 5.경 마치 피고인이 쏘렌토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현대캐피탈(주)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받고, 그 대가로 C으로부터 시가 200만원 상당의 트라제 중고승용차 등을 교부받은 이후 2012. 7. 초순경 위 C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자 일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