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25 2014고단23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6. 북한을 탈출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민으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9. 서울 관악구 C빌딩 1층에 있는 기아자동차 D 대리점에서, 쏘렌토R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3,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1년간 매월 이자 113,750원을 납입하고 원금은 2014. 8. 5. 만기 일시 상환하겠다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대리점 판매사원을 통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케 하여 마치 그와 같이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실제 차량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차량 대출 전문 브로커 E을 통해 이사건 차량을 대포차로 매각하는 속칭 ‘자동차깡’의 방법으로 E과 그 매각대금을 나누어 가지려고 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차량구입대금 35,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