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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2 2015고단44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중촌동 소재 중촌파출소 앞 편도 2차로 교차로 중촌동사무소 쪽에서 중촌파출소 쪽으로 진행하다가 중촌네거리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행한 도로는 차선이 없는 편도 1차로 길이고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합류하려는 도로는 편도 2차로의 길로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면서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가장자리를 벗어나 1차로를 침입한 채 넓게 우회전한 과실로 중촌육교 쪽에서 중촌네거리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D가 운전한 오토바이가 피고인 승용차와의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가 정면에서 진행하여 오던 E 택시의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70세)으로 하여금 병원으로 호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21:12경 뇌간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CD(블랙박스영상)의 영상, 교통사고분석서 회신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교차로 앞에서 정차하였다가 진입하였고, 우회전하여 차체가 교차로에 진입하자마자 다시 우측 횡단보도 앞 2차선에서 1~2초 가량 비스듬히 정차한 점, ②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D 운전 오토바이는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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