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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340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 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 16. 08:36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은 천로 삼거리 (은 천로 입구 교차로) 도로에서 우회전 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우회전하여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1. 관계 법령 및 법리 도로 교통법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 교 차로" 란 ‘ 십’ 자로, ‘T’ 자로 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 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제 25 조( 교 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 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도로의 구조 ㆍ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 교통 부령) 제 2 조( 정의) 43. " 교통 섬 "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 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제 32 조( 평면 교차와 그 접속기준) ① 교차하는 도로의 교차 각은 직각에 가깝게 하여야 한다.

③ 평면으로 교차하거나 접속하는 구간에서는 필요에 따라 회전 차로, 변속 차로, 교통 섬 등의 도류화 시설( 도류화 시설: 도로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시설) 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 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교통 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 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 차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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