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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11 2020고단8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21:06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에 있는 먹자골목 사거리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먹자골목 쪽에서 C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우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운전자에게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다가 진입하려는 도로의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호에 따라 정발산동 쪽에서 C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주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4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프론트도어(우측) 교환등 수리비 2,372,7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가해차량 이동경로,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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