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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0 2020나67806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을 제 3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 승용차(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D 승용차(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 사실, 원고 차량은 2020. 4. 11. 16:00 경 시흥시 E 앞 교차로 부근의 편도 8 차로 도로를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 차로 인 2 차로에서 북서쪽으로 좌회전을 하여 편도 3 차로 도로 중 2 차로로 진입한 사실, 그런데 이때 교차로 맞은편 반대 차로를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 이르러 적색 신호에 우회전 차로 인 가장 오른쪽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여 편도 3 차로 도로 중 2 차로로 바로 진입하려고 하다가 위와 같이 이미 2 차로로 진입한 원고 차량의 오른쪽 뒷좌석 문과 펜더 부분을 피고 차량의 왼쪽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한 사실, 원고는 2020. 4. 16. 원고 차량의 수리비 1,563,478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리 도로 교통법 제 25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 6조 제 2 항, 별표 2 등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차량은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 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신호등이 적색 신호인 때에도 우회전할 수 있으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잘 살펴 방해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397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 차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차로에 이르러 적색 신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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