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4세)는 1995년경에 처음 만나 약 4년 동안 동거를 하다
헤어진 후 2014. 3. 8.경부터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다시 동거를 하던 사이이다.
1. 2014. 3.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15. 12: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같이 살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나랑 같이 죽자, 나랑 같이 살기 싫잖아!”라고 소리치고 위 과도로 피고인의 손목을 그어 자해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나가면 나 자살할 거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4. 4. 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9. 0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왜 내 생활에 간섭하느냐,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와 같이 살기 싫으냐 ”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에 있던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5cm)과 위 과도를 가져와 식칼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과도를 들이대며 “네가 나를 안 죽이면, 내가 너를 죽이고 자살을 하겠다”고 위협하여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위 과도를 잡은 피고인의 손을 잡는 과정에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손을 베어 피가 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칼날길이 13cm)을 가지고 와 피고인의 손목을 그어 자해를 하며 위협하면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거나 다른 방으로 가면 계속 따라다니며 감시를 하고 “112신고를 하려면 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