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총길이 24cm , 칼날길이 13cm , 증 제1호)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0세)와 부부로서 현재 이혼 소송 진행 중이다.
1. 피고인은 2014. 5. 중순 21:30경 세종특별자치시 E아파트, 107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웃거나 말대꾸도 하지 않고 부부관계도 거부하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서 화를 내다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 ) 공소장에는 칼날 길이 20cm 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칼날 길이 13cm 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1자루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죽인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하순 17:00경 세종특별자치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매장에 찾아가 그곳에 있는 행거를 집어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여기 있는 물건 다 부셔 버리고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중순 21: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직도 마음 속에 이혼이 새겨 있냐 ”고 묻고 피해자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씹할 년, 개같은 년,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한다.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 돈을 번다.”고 말을 한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몸에 들이대고 “죽인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중순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