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외 동종 전력 6회가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4. 00:07경 서울 C 빌라 2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전날 서울 송파구 D사우나에 친구인 E을 깨워 데리고 나오려고 들어갔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3세)으로부터 도둑 취급을 받았던 일이 생각나자 화가 나 집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2.5cm, 총길이 23cm)를 가지고 위 사우나를 다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17경 위 ‘D사우나’에서, 카운터 안에 서 있던 피해자 F에게 “씹할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목에 갖다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치면서 “그냥 칼 내려두시고 들어가서 목욕하세요”라고 하자 위 과도를 카운터 위에 올려두고 “너 죽을래, 내가 죽을까”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 없이 일을 하자 점퍼를 벗고 과도로 피고인의 얼굴을 그어 자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과도사진, CCTV 사진, 자해한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
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록에 나타난 제반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이 그 전날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화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