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9.02 2015고합137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 좌수 가죽장갑 1개(증 제4호)를 각...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2015. 2. 18. 20:20경 인천 서구 D, 4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0.경부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E(여, 49세)에게 함께 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길이 10.5cm)와 밧줄을 피해자 앞에 놓고 “나랑 같이 살겠느냐, 아니면 나랑 같이 죽겠느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자, 위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마지막으로 묻겠다. 다른 사람에게 주느니 차라리 죽여 버리겠다.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5. 2. 20. 13: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천 서구 F에 있는 휴대폰 매장에 찾아가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너무 나에게 집착하는 것 같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 그만 만나자"라고 말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과도(총 길이 21cm, 칼날길이 10.5cm)를 준비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인천 서구 G아파트에 찾아가 비상계단을 통해 27층으로 걸어 올라간 다음, 비상계단에 숨어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집 안 거실로 밀친 다음, 피해자에게 “다른 놈한테 너를 빼앗기느니 너를 죽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과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