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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7.23 2013고단2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 21:48경 정읍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 기사로 온 피해자 E(31세)와 대리운전 비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툼이 되었을 때 F 카니발 승용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24cm, 칼날길이: 13cm)를 꺼내와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 과도를 머리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한차례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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