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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4 2019고합82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용 과도 1자루(증 제1호), 장갑 1켤레(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여름경부터 B과 동거를 하던 중 2019. 9. 하순경 B이 피해자 C(49세)를 만나는 문제로 인하여 따로 살게 되었고, 그 후 B이 2019. 10. 하순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자 B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1. 6. 17:3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검정색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3cm)와 청테이프를 가지고 갔다.

그리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대기하던 중 때마침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밀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 안에 B이 있는 것을 목격하자 B을 빼앗겼다는 마음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왼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찔러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손, 허벅지, 발바닥 등을 무차별적으로 찌르고 베어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B을 쫓아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부엌용 과도), 압수목록(장갑, 청테이프), 압수목록(검정색 마스크)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119 출동 당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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