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 C, D, E, F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인용금액’란 기재...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와 선정자들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원고, 선정자 C, D, E, F, G는 2016. 4. 30.에, 선정자 B은 2016. 2. 28.에 각 퇴직한 사실, 위 퇴직 당시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총액이 별지2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항변 요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임금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8. 3. 28.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2015. 3. 27. 이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판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근로기준법 제49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므로(민법 제166조 제1항), 확정기한부 채권은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매월 임금을 다음달 10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구하는 임금채권 중 그 지급기한이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8. 3. 28.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상이 경과한 2015. 2.분까지의 임금 2015. 2.분 임금의 지급기한은 2015. 3. 10.로서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상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2015. 3.분 임금의 지급기한은 2015. 4. 10.로서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