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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1.28 2018가단791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선정당사자 및 원고 선정자들에게 별지1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선정당사자와 원고 선정자들은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2 목록 기재 각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무하고 별지1 목록 ‘소장 기재 청구금액’란 기재 각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선정당사자와 원고 선정자들은 별지1 목록 ‘체당금’란 기재 각 체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선정당사자와 원고 선정자들에게 별지1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F은 이 사건 병원 사무장급으로 외부작업을 하여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선정자 G와 H은 청소용역에서 전환하면서 1,300,000원을 총괄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1,3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선정자 I은 야간수당을 따로 지급하여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는, 선정자 J은 격주 토요일마다 휴무하였고, 입원기간을 연차로 사용하여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선정자 J이 격주 토요일마다 휴무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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