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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09 2017가합10700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 경방토건 주식회사(이하 ‘피고 경방토건’이라 한다)가 도급받아 시공하던 ‘대전 중구 B 소재 C초등학교 본동 교사 수선 및 기타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경방토건에게 자재, 장비 등을 납품하였다.

나. 피고 경방토건은 2017. 10. 11.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표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은 각 미지급 자재비, 장비비 등의 대금을 2017. 10. 31.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인보건설 주식회사는 같은 날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 경방토건의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2호증의 8, 10 내지 1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선정자 A에게 1,1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약정 후 선정자 A에게 1,1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7.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11.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 A을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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