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56,7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2015. 7.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국유 토지에 대한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나. 피고는 2004. 5. 19.경부터 2012. 12. 31.까지 국유 토지인 서울 종로구 B 대 581.2㎡ 중 52.15㎡(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를 주택 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법령상 대부료율 곱하여 산출한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였다.
피고는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발생 위 인정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 권원에 대한 주장증명을 하지 않는 이상 그 관리권한이 있는 원고에게 위 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일부 완성 주장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2004. 5. 19.부터 2012. 12. 31.까지의 점유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지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 단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4. 4. 16.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한 2009. 4. 15. 이전의 피고의 국유 토지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다.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1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되고 손실자의 손해는 사회통념상 손실자가 당해 재산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