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1766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314,537원, 원고 B에게 10,384,68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2. 15.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남양주시 D에서 ‘E모텔’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 A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1. 10. 15.부터 2015. 1. 31.까지 위 모텔 카운터에서 근무하였고, 원고 B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1. 11. 1.부터 2015. 1. 31.까지 위 모텔 주방에서 근무하였다.

다. 원고들은 매월 마지막 날에 그달분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9호증, 을 3,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하여

가. 미지급 기본급 청구에 관하여 1) 위 원고의 주장 요지 위 원고의 근무기간 중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3년도의 경우 4,860원, 2014년도의 경우 5,210원, 2015년도의 경우 5,580원이므로, 시간당 최저임금에 위 원고의 월 평균 근로시간인 432시간을 곱하면 위 원고가 지급받아야 하는 월 기본급은 2013년도의 경우 2,099,520원, 2014년도의 경우 2,250,720원, 2015년도의 경우 2,410,560원이 되지만, 위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년도에는 월 1,300,000원만을, 2014년도 및 2015년도에는 월 1,400,000원만을 지급받았는바, 피고는 위 원고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기본급과 실제 지급한 기본급의 차액 16,815,840원[= (2,099,520원 - 1,300,000원) × 7개월 2013. 6. 1.부터 2013. 12. 31.까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6. 6. 9.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2013. 6. 9. 이전에 발생한 위 원고의 임금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할 것인바, 위 원고는 2013. 6. 9. 이후에 발생한 미지급 기본급만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250,720원 - 1,400,000원) × 12개월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2,410,560원 - 1,400,000원) × 1개월 2015. 1. 1.부터 2015. 1. 31.까지 ]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을 3, 12호증,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① 위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