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하여
가. 미지급 기본급 청구에 관하여 1) 원고 A의 주장 요지 원고 A(2.항 부분에서는 원고로 약칭한다
)의 근무기간 중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3년도의 경우 4,860원, 2014년도의 경우 5,210원, 2015년도의 경우 5,580원이므로, 시간당 최저임금에 원고의 월 평균 근로시간인 432시간을 곱하면 원고가 지급받아야 하는 월 기본급은 2013년도의 경우 2,099,520원, 2014년도의 경우 2,250,720원, 2015년도의 경우 2,410,560원이 되지만,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년도에는 월 1,300,000원만을, 2014년도 및 2015년도에는 월 1,400,000원만을 지급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기본급과 실제 지급한 기본급의 차액 16,815,840원[= (2,099,520원 - 1,300,000원) × 7개월 2013. 6. 1.부터 2013. 12. 31.까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6. 6. 9.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2013. 6. 9. 이전에 발생한 원고의 임금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할 것인바, 원고는 2013. 6. 9. 이후에 발생한 미지급 기본급만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250,720원 - 1,400,000원) × 12개월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2,410,560원 - 1,400,000원) × 1개월 2015. 1. 1.부터 2015. 1. 31.까지 ]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 3, 6, 12,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와 같은 근무를 하였던 F도 ‘2002년부터 2016. 10.경까지 위 모텔 카운터에서 근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