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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 10. 31. 선고 2012구합2537 판결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명의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구0501 (2012.04.23)

제목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명의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는데 명의를 도용하여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건

2012구합25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서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26.

판결선고

2012. 10.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9.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XX(이하 'XX'라 한다)는 2008. 7. 8.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2008. 7. 23. 주식회사 YY로, 2010. 5. 27. 주식회사 □□홀딩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소외 회사'라 한다)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원고의 명의를 빌려 참여하여 2,760,000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 한다)를 1주당 000원에 원고의 명의로 취득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 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 따라 이 사건 신주의 증자전 평가기준일을 대금납입일인 2008. 7. 8.로 보아 1주당 가액을 000원으로 평가한 후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취득하였음을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5. 19. 원고에게 증여재산가액 000[ = (000원 - 000원) x 2,760,000주]에 대한 2008년 귀속 증여세 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다. 원고는 2011. 8. 16.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4. 2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중 공AA에 대한 진술조서 부분, XX 대표이사 JJ리 작성의 확약서 부분, 갑 제3,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동생 김BB는 XX에 근무하는데, 원고는 위 회사에 취업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면서 등을 위 회사에 교부하였고, 위 회사의 경영진이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신주를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주의 취득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위 회사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XX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선주를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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