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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6. 5. 17. 선고 2005구합317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1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희)

피고

이천세무서장외 1인

변론종결

2006. 4. 1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이천세무서장이 2003. 9. 9. 원고 1에게 한 증여세 1,112,352,000원, 원고 3에게 한 증여세 101,786,180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서부산세무서장이 2003. 9. 1. 원고 2에게 한 증여세 1,036,926,5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1은 1992. 3. 17. 반도체부품제조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세종(그 후 주식회사 세종하이테크, 주식회사 소너스테크놀러지, 주식회사 인지디스플레이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1999. 11. 22. 코스닥에 등록되었다. ‘제1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2000. 12. 7.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1996. 2. 13. 세종반도체 주식회사(그 후 주식회사 세라스톤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제2회사’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2001. 4. 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중부국세청장은 2003. 2.경부터 2003. 6.경까지 사이에 제1, 2회사의 주식이동을 조사한 결과, 소외 1이, ① 제1회사의 주식 98,017주를 2000. 9. 8., 169,800주를 2001. 5. 8., 4,000주를 2002. 4. 12. 각기 원고 1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하고, 2002. 6. 22. 하이닉스 주식 7,500주, 2002. 6. 30. 삼성전자 주식 300주를 각기 원고 1의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한 후 모두 원고 1의 명의로 개서하고, 2000. 3. 15. 제2회사 주식 10,000주를 원고 1의 명의로 개서하였고, ② 제1회사의 주식 68,000주를 2000. 9. 8. 원고 3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한 후 원고 3의 명의로 개서하고, 2000. 3. 15. 제2회사의 주식 2,000주를 원고 3의 명의로 개서하였으며, ③ 제1회사의 주식 14,180주를 2000. 9. 8., 85,600주를 2000. 12. 31., 69,000주를 2001. 5. 8., 10,000주를 2001. 12. 31., 61,120주를 2002. 4. 2. 각기 원고 2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하고, 2001. 12. 31. 강원랜드 주식 360주, 2002. 6. 22. 하이닉스 주식 40,100주, 2002. 6. 30. 삼성전자 주식 200주, 2002. 6. 30. 삼성전자 우량주 200주, 2002. 12. 31. 삼성전자 주식 540주, 2002. 12. 31. 국민은행 주식회사 주식 2,200주, 2002. 12. 31. 삼성전기 주식회사 주식 1,200주, 2002. 12. 31. KTF 주식 1,000주, 2002. 12. 31. SK텔레콤 주식 500주(‘삼성전자 등 타법인주식’이라 한다)를 각기 원고 2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한 후 원고 2의 명의로 개서하고, 제2회사 주식 10,000주를 원고 2의 명의로 개서하였음을 확인하고, 2003. 7.경 위 조사결과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들은, 소외 1이 원고들 명의로 위 주식들을 취득한 것을 증여로 의제하여, 피고 이천세무서장은 2003. 9. 5. 원고 1에게 2000. 귀속 증여세 190,388,590원, 2001. 귀속 증여세 738,740,510원, 2002. 귀속 증여세 183,222,900원의 합계 1,112,352,010원을 결정고지하고(‘제1처분’이라 한다), 2003. 9. 9. 원고 3에게 2000. 귀속 증여세 101,786,18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제2처분’이라 한다), 피고 서부산세무서장은 2003. 9. 1. 원고 2에게 2000. 귀속 증여세 186,131,610원, 2001. 귀속 증여세 325,046,530원, 2002. 귀속 증여세 525,748,440원의 합계 1,036,926,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제3처분’이라 한다. 제1 내지 3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03. 11. 29. 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04. 3. 5. 각 기각결정을 받았고, 원고 2는 2004. 5. 13., 원고 1, 원고 3은 2004. 5. 31. 각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원고 2는 2005. 3. 16., 원고 1, 원고 3은 2005. 2. 1.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3, 을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① 원고들은 소외 1과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를 한 적이 없음에도, 소외 1이 원고들 명의를 도용하여 제1, 2회사의 주식 및 삼성전자 등 타법인주식을 취득한 것이고, ② 설령 소외 1이 원고들 명의로 제2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을 명의신탁으로 보더라도, 제2회사는 비상장주식으로서 배당을 받은 적이 없고 경영권방어의 목적을 위하여 주식을 분산해 둔 것이어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 1, 원고 2의 주장

① 소외 1이 원고 1 명의로 제1회사의 주식 중 40,000주를 취득하였다가 2002. 4. 25. 매도하였고, 원고 2 명의로 제1회사의 주식 중 85,600주를 2000. 12. 31. 취득하였다가 2001. 1. 22. 매도하였고, 69,000를 2001. 5. 8. 취득하였다가 그 중 11,000주를 2001. 5. 10. 매도하였으며, 60,120주를 2002. 4. 12. 취득하였다가 2002. 6. 10. 매도함으로써 증여세 신고기간내(각 취득일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하여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여부와 관계없이 부담할 세액에서 차이가 없어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② 소외 1이 삼성전자 등 타법인주식을 위 원고들 명의로 취득하여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액주주가 단순한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것으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제1, 3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명의가 도용된 것인지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본문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 위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실질소유자 외에 명의자가 따로 있고 그 명의자 명의로 등기, 명의개서 등이 마쳐져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 등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의 합의나 의사소통을 거쳐서 된 경우에 한하고(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3531호 판결 참조),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일방적으로 원고들 명의가 도용되어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이라면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대법원 1990. 10. 10. 선고 90누5023호 판결 참조).

3) 갑 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 명의의 대우증권 도곡지점 증권계좌개설신청서의 주소란에는 소외 1의 주소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상세주소 생략)’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필체는 소외 1의 것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다음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원고들의 명의가 소외 1에 의하여 도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갑 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을 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과 원고 2는 소외 1의 고향친구로서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오던 사실, 원고들은 소외 1이 요구할 때마다 소외 1에게 자신들의 주민등록증을 빌려 준 사실, 제1회사 및 삼성전자 등 타법인 주식들은, 원고 1 명의의 대우증권 도곡지점, 에스케이증권 역삼지점, 에스케이증권 송파지점, 대신증권 역삼지점, 동부증권 압구정지점, 현대증권 청담지점, 대우증권 도곡지점의 각 증권계좌, 원고 3 명의의 대우증권 도곡지점의 증권계좌 및 원고 2 명의의 대우증권 도곡지점, 현대증권 안산지점, 현대증권 부산지점의 각 증권계좌에 각 입고된 사실, 원고 1은 동부증권 압구정지점의 증권계좌를 직접 개설하여 소외 1에게 증권카드를 교부하고, 원고 2는 현대증권 부산지점의 증권계좌를 직접 개설하여 소외 1의 고향친구인 소외 3을 통하여 소외 1에게 증권카드를 전달한 사실, 증권계좌 개설을 위하여는 본인확인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부터 보면, 원고들과 소외 1 사이에는 소외 1이 원고들 명의로 제1, 2회사의 주식 및 삼성전자 등 타법인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다고 보여진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회사의 주식 취득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

1) 법 제41조의2 제1조 단서는,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41조의 2 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가 적용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두1421 판결 참조).

2) 원고들의 제2회사 주식의 취득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0. 12. 31. 현재 제2회사의 주주명부상 소외 1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42.1%이고, 소외 1이 원고들을 비롯한 고향친구 등에게 명의신탁을 한 지분율은 12.3%으로서 소외 1의 지분율은 합계 54.4%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부터 보면, 소외 1은 제2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회사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되고, 법 제63조 제3항 에 따라 보유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주식평가액에 30/100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게 되어 양도소득세의 부담액이 달라지는 점을 알 수 있고, 여기에다가 소득세법에 의하면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을 구성하여 40,000,000원 이상인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에 의하여 종합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원고들의 제2회사 주식의 취득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원고 1, 원고 2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양도하여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지

1) 법 제31조 , 제68조 제1항 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즉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위 원고들이 제1회사의 주식을 각 취득한 사실은 위 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날짜에 위 주식들을 양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설령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대로 위 주식들을 증여세 신고기한인 각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주식을 실질소유자인 소외 1에게 반환하였다거나, 그 주식매도대금을 소외 1에게 반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터이어서, 법 제31조 의 신고기한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삼성전자 등 타법인주식의 취득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지

소외 1이 위 원고들 명의로 삼성전자 등 타법인주식을 거래함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소득세법에 의하면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을 구성하여 40,000,000원 이상인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에 의하여 종합과세를 하도록 되어 소외 1로서는 원고들 명의로 받게 될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위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판사 박태동(재판장) 신영철 김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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