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B은 남매사이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남편, 소외 D은 원고, 피고 B의 오빠이다.
나. 위 D은 2000. 1.경 부산 중구 E 지상 2층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료 200만 원, 권리금 3,000만 원에 임차 및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F란 상호로 식당(‘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다. 위 D은 이 사건 식당 인수 자금을 빌려준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 건물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2000. 2.경 위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주었고, 원고가 그 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하게 되었다. 라.
위 D은 2004. 1. 31. 소외 G에게 이 사건 식당(임차권 및 집기를 포함한 영업권)을 5,000만 원 집기를 포함한 영업권 매도 대가 즉 권리금으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은 제외한 금액으로 보이나, 명백하지는 않다.
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일본에 있던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 건물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귀국하도록 알렸으며, 2004. 2. 16. G으로부터 위 대금 중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머지 대금(권리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및 언제 지급받았는지는 명백하지 않다.
마. 원고는 피고 부부와 함께 2004. 2. 19. 건물주 대리인 H, 위 G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G은 H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건네주었고, H은 그 중 연체 차임 그 액수는 1,2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나 명백하지 않다.
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 측에 건네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H, G을 만난 2004. 2. 19.(이하 ‘이 사건 당일’이라 한다) 피고들 부부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가방에서 이 사건 식당 건물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