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3. 12. 23.자로 작성된 부산 동구 D빌라 201호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과 친자매사이이고, 피고 C은 E의 남편, 피고 B은 피고 C과 E 사이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E과 사이에 원고가 보관 보관인지 차용인지 명백하지 않다.
하던 E의 돈 5,000만 원에 관하여 분쟁이 있던 중 2013. 12. 23. 피고 C에게 위 돈 중 2,500만 원에 관하여 ‘위 피고로부터 2006. 8. 20. 2,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14. 12. 23.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증인 F 작성의 증서 2013년 제1070호 공정증서를 교부하여 주었고, 위 돈 중 2,500만 원에 관하여는 원고가 그 소유의 부산 동구 D빌라 201호를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기간 2013. 12. 23.부터 2015. 12.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E의 계돈 5,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1,000만 원은 E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큰오빠 G에게 주었고, 나머지 4,000만 원도 E의 요청에 다라 수시로 은행송금 또는 현금 지급으로 합계 22,825,000원을 E에게 지급하였으며, 17,175,000원만 남아 있었는데, 피고 C이 위 계돈이 자신의 돈이라며 2,500만 원에 대하여는 공정증서를, 2,5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들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가 공정증서는 작성해 줄 수 있으나 임대차계약서는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 작성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 C이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수 시간 동안 온갖 행패를 부렸고 저녁 무렵에는 원고의 남편 H을 데리고 인근 식당과 호프집으로 끌고 다니면서 집기를 집어던지고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강요하므로 그 강요에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