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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3 2015가단740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2016.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선정자는 부부 사이이다

(이하 원고와 선정자를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 피고 B와 원고는 자매 사이이다.

D은 피고 B와 원고의 오빠이다.

나. D은 2000. 1.경 부산 중구 E 지상 2층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료 200만 원, 권리금 3,000만 원에 임차 및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F란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다. D은 이 사건 식당 인수 자금을 빌려준 피고 B의 요구에 따라 위 건물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2000. 2.경 위 임차인 명의를 피고 B로 변경하여 주었고, 피고 B가 그 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하게 되었다. 라.

D은 2004. 1. 31. 피고 C에게 이 사건 식당(임차권 및 집기를 포함한 영업권)을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일본에 있던 피고 B에게 이 사건 식당 건물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귀국하도록 알렸으며, 2004. 2. 16. 피고 C으로부터 위 대금 중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 B는 원고 등과 함께 2004. 2. 19. 건물주 대리인 G, 피고 C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 C은 G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건네주었고, G은 그 중 연체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 B 측에 건네주었다.

바. 피고 B는 원고 등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가단71025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4나7503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69259 판결,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 피고 B는 동생 내외인 원고 등이 2004. 2. 19. 피고 B가 임대인 측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는 장소에 동행한 후 피고 B를 따돌리고 임대인 측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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