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부산 남구 E 외 2필지 지상 F오피스텔 지하 1층 20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G과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G과 피고는 2000. 12.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8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였다.
다. 이후 G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3,400만 원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4. 1. 29. G과 함께 임대차보증금 5,200만 원, 임대차기간 48개월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다음, 같은 날 G에게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3,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2004. 1. 29.자 계약’이라고 한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04. 9.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보증금란에 ‘2004’라고 썼다가 두 줄을 그어 지우고 그 아래에 ‘2004. O. O.(날짜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나 식별이 불가능) 보증금 900만 원에 대한 월세’라고 기재되어 있고, 월세금란에는 ‘일십만’이라고 썼다가 두 줄을 그어 지우고 그 아래에 ‘구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와 같이 두 줄로 그어 지운 부분에는 원고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으며, 임대인란과 임차인란에는 원고와 피고의 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이하 ‘2004. 9. 23.자 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900만 원을 반환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4. 1. 16. 부산지방법원 C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 위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