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6,666,666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 2. 자신의 소유이었던 창원시 의창구 C 토지 및 지상건물을 D에게 매도하면서, 종래 위 부동산에서 운영하고 있던 ‘E’ 가게(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를 계속 운영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시 매매잔금 지급일부터 5년간 보증금 1억 원에 월 270만 원에 임차하고, 계약기간 5년 후에 D이 직접 위 가게를 운영할 경우에는 D에게 위 가게의 영업권을 양도하고, 그때는 별도의 권리금이나 시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특약을 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가게를 운영하던 원고는 2015. 3.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가게의 영업권 및 시설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및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 이 사건 계약상의 영업권 및 시설권을 ‘영업권 등’이라 한다). 계약서 내용
1. 영업권 및 시설권리에 대하여 일금 1억 4,000만 원, 전세보증금 1억 원, 합계 2억 4,000만 원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매각한다.
2. 현재 이 사건 가게의 임대차계약서를 원고와 건물주 간에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될 수 있도록 피고는 원고에게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중략) 지급방법
1. 임대차보증금 관련 1억 원은 계약시 지급한다.
2. 영업권 및 시설 권리금 1억 4,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계약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1억 원은 차용증으로 대신한다.
차용증 채권자 : 피고 채무자 : 원고 연대보증인 : F 1억 원을 원고는 2015. 3. 6. 피고로부터 차용한다.
차용조건은 원금에 대한 월 이자 0.6%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5. 4. 15.부터 매월 15일에 지급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