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4나750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동생 내외인 피고들이 2004. 2. 19. 원고가 임대인 측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는 장소에 동행한 후 원고를 따돌리고 임대인 측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받아간 다음 원고에게 600만 원을 돌려줬을 뿐 나머지 7,4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위 7,4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갑2, 15호증, 을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H, 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오빠인 D이 2000. 1. 10. 부산 중구 E 소재 건물 2층(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80만 원에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한 사실, 원고가 2000. 2.경 D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임대인과 사이에 원고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그 후 D은 2004. 1. 31. G에게 이 사건 식당의 임차권을 권리금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G으로부터 같은 날 권리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2004. 2. 16. 권리금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2004. 2. 19. 피고들과 함께 이 사건 식당에서 임대인의 대리인 H, G과 만났고, 여기에 D은 참석하지 않은 사실, 그 자리에서 G이 H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H은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뺀 나머지를 임차인 측에 건네준 사실, 그 후 피고 B이 2004. 2. 23. 원고에게 6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원고가 약 10년이 경과할 무렵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2004. 2. 19. 당시 원고가 없는 자리에서 임대차보증금이 임차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