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15 2013고정125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정1254』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 지층에서 E노래연습장을 운영한다.

노래방에서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도우미 접객행위를 알선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3. 1. 00:24경 위 노래방에서 손님 F 외 1명에게 캔맥주 3개와 마른안주 1접시 등 2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F가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자 영리를 목적으로 도우미 G를 시간 당 25,000원을 받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2013고정1929』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건물 지하에서 ‘E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6. 01:47경 위 노래방에서 손님 F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의 접대부 1명을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위 F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과 노래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신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