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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07 2013고정136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2층에 있는 D노래연습장을 경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로 사실상 피고인과 함께 위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처 E이 피고인의 노래방 업무에 관하여 2013. 3. 19. 21:00경 위 노래방 특1번방에서, 손님 F 등 4명에게 물병에 담은 소주 2병, 컵에 담은 맥주 6잔을 판매하고, 손님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 도우미 3명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과 노래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54세)이 "왜 분위기를 깨지게 도우미들이 갑자기 나가냐 "라고 하면서 현장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항의하자 "야. 이 새끼야. 우리하고 원한이 있냐 "라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밀쳐 의자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같은 법 제35조,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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