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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8 2013고정175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11. 16. 12:20경 서울 강서구 B 지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방”에서, 손님 D으로부터 25,000원을 받고 일명 E이라는 이름의 여자 도우미를 불러 D과 같이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신고서, 진술서

1. 강서구청의 진정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1. 제출된 cd에서 발췌한 노래방 및 도우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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