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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30 2013고정151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성남시 분당구 F 지하에 있는 G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노래연습장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6. 23:2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H에게 카스 캔맥주 5개를 판매하고, 위 손님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 I, J 등 2명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과 노래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A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은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H의 진술서

1.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사용인으로 하여금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사용인으로 하여금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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