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30 2014고정81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 영업자는 주류를 제공,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춤과 노래로 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2014. 5. 24. 02: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5호실 내에서 손님 D 등 4명에게 카스 캔맥주 5개를 판매하였다.
나.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D 등 4명에게 접대부 1인당 25,000원을 받고 여성 접대부인 E, F, G를 합석케하여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